이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주야야휴휴 근무를 하기로 하되 근무스케줄에 따르기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근로자가 7일만 재직 후 퇴사하였습니다.
원래 주주야야휴휴 근무를 시켜야하는데 7일 중에 2일은 주간,1일은 야간 총 3일만 근무를 시키게 되었고, 이후에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 휴업수당 7일 중 2일에 대해서 휴업수당 지급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실근로일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만 지급해도 무방한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 중 사용자의 휴업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당초 휴무일인 날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사업장의 사정에 의하여 휴업을 한 사안이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무 일정표에 따라 주간, 야간, 비번을 돌아가면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무하지 않고 쉬는 날은 휴업이 아닌 휴무일(비번)에 해당합니다.
휴업수당이란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7일 이상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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