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주야야휴휴 근무를 하기로 하되 근무스케줄에 따르기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근로자가 7일만 재직 후 퇴사하였습니다.
원래 주주야야휴휴 근무를 시켜야하는데 7일 중에 2일은 주간,1일은 야간 총 3일만 근무를 시키게 되었고, 이후에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 휴업수당 7일 중 2일에 대해서 휴업수당 지급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실근로일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만 지급해도 무방한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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