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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귀책사유의 휴업기간이 주휴일을 포함하여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일주일 만근시 제공해야 하는 유급주휴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해야 하나요?

회사측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노동자에게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의 휴업기간이 주휴일을 포함하여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일주일 만근시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유급주휴일에 대한 휴업수당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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