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귀책사유의 휴업기간이 주휴일을 포함하여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일주일 만근시 제공해야 하는 유급주휴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해야 하나요?
회사측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노동자에게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의 휴업기간이 주휴일을 포함하여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일주일 만근시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유급주휴일에 대한 휴업수당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 전체가 사용자 귀책에 의한 휴업인 경우, 해당 주휴일도 휴업수당으로 계산하여 70%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유급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주어야 하며 휴업수당과 같이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단, 이 경우 주휴수당은 주휴일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으로 산정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10.25).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주일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동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해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10-25).
원칙적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해 휴업수당을 산정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7일이 모두 근로일이라면 7일분 휴업수당 +주휴일의 휴업수당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통상 주5일 주2일은 휴일과 휴무일로 근로계약서상 규정하는 바, 주5일모두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라면
주휴일에 1일 유급처리분인 휴업수당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에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휴업으로 7일(혹은 7일을 초과하여)을 출근하지 못한다면,
5일(혹은 소정근로일)에 대한 휴업수당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였다면, 유급 주휴일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했다면 유급 주휴일(100%)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주일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동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해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243)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주휴일도 휴업수당 청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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