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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딩고206
호화로운딩고20622.06.12

회사 사정으로 비가동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공장에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 일이 없는 달은 일주일에 하루정도 쉬고 있습니다 비가동으로 쉬는 날은 연차로 빠지고 연차없는 근무자들은 마이너스 연차로 빠지고 있습니다.

1. 저희가 회사에 도급사? 아웃소싱?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5인이상임)

2. 회사 근로계약서에 갑은 을에게 휴일 야간근로 등을 명할 수 있고 을은 정당한 이유없이는 거부하지못한다고 적혀있는데 휴업수당을 포기해야하는 건가요?

3. 4대보험 가입자만 휴업수당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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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1)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업수당 청구 가능하십니다.

    2) 휴일 야간근로 등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과 관계없이 휴업수당 청구 가능하십니다.

    3) 4대 보험 가입자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하게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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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청 회사의 휴업으로 하청 회사의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없게 되는 것은 하청 회사에 그 귀책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귀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하청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이며, 이는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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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저희가 회사에 도급사? 아웃소싱?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5인이상임)

    >> 원청업체가 휴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근로계약서에 갑은 을에게 휴일 야간근로 등을 명할 수 있고 을은 정당한 이유없이는 거부하지못한다고 적혀있는데 휴업수당을 포기해야하는 건가요?

    >>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연히 휴일, 야간근로를 하지 않으면 휴일/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4대보험 가입자만 휴업수당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때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기간 동안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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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 사정으로 쉴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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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사정으로 휴업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휴일 야간근로 조항과 휴업수당은 관계가 없습니다.

    3.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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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인금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문량 감소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원청의 주문량 감소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회사의 필요에 의해 휴일 및 야간근로를 명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이에 사전 동의한 것일 뿐, 휴업수당과는 무관합니다.

    3.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라면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수당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대근무의 특성상 근무스케줄 편성 시 1) 근로자와 합의하여 일주일에 하루를 추가로 휴무하기로 하거나 2) 근로자가 연차 소진하는 것에 동의했다면 사용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사전에 합의했기 때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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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휴업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검토하기 이전에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의 유효성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에 연차유급휴가 대체의 서면합의서 등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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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휴업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야간근로를 명할수 있다는 부분이 휴업수당을 포기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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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저희가 회사에 도급사? 아웃소싱?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5인이상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일에 사업주가 임으로 쉬게한 것은 휴업처리해야합니다.

    2. 회사 근로계약서에 갑은 을에게 휴일 야간근로 등을 명할 수 있고 을은 정당한 이유없이는 거부하지못한다고 적혀있는데 휴업수당을 포기해야하는 건가요?

    아니요 무관합니다.

    3. 4대보험 가입자만 휴업수당이 가능한가요?

    4대보험 미가입자는 근로자신분입증하여 주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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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도급업체라도 상시 5인 이상이면 휴업수당 적용이 됩니다.

    2.휴업수당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3.4대보험가입자만 휴업수당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휴업수당 요건 충족 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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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일감이 없어 휴업하는 경우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해당 문구는 휴업수당과 무관합니다.

    휴업수당의 지급의무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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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게 된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휴업수당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아웃소싱업체에 해당하는지 등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웃소싱업체라 하더라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에 해당하고 사용자측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 있는 사유로 휴업하게 된 경우 소속 직원들에게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휴업수당 지급 여부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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