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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화로운딩고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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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2

회사 사정으로 비가동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공장에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 일이 없는 달은 일주일에 하루정도 쉬고 있습니다 비가동으로 쉬는 날은 연차로 빠지고 연차없는 근무자들은 마이너스 연차로 빠지고 있습니다.

1. 저희가 회사에 도급사? 아웃소싱?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5인이상임)

2. 회사 근로계약서에 갑은 을에게 휴일 야간근로 등을 명할 수 있고 을은 정당한 이유없이는 거부하지못한다고 적혀있는데 휴업수당을 포기해야하는 건가요?

3. 4대보험 가입자만 휴업수당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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