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인금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문량 감소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원청의 주문량 감소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회사의 필요에 의해 휴일 및 야간근로를 명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이에 사전 동의한 것일 뿐, 휴업수당과는 무관합니다.
3.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라면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수당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대근무의 특성상 근무스케줄 편성 시 1) 근로자와 합의하여 일주일에 하루를 추가로 휴무하기로 하거나 2) 근로자가 연차 소진하는 것에 동의했다면 사용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사전에 합의했기 때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