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 증여일 이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있으며, 해당아파트와 증여하려는 아파트간 공시가격 차이가 5% 차이 이내이며, 전용면적 차이가 5% 이내이면 매매사례가액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증여세법에서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해당 주택과 면적 · 위치 등이 동일 · 유사한 주택의 매매 · 감정 · 수용 · 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있는 경우도 그 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또한, 평가기간 중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그와 동일 · 유사한 주택 요건
(①,②,③ 모두 충족해야함)
①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을 것
②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5% 이내일 것
③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 다만, 위 요건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 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