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직거래등을 통해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었다면 의심의 여지는 있습니다. 문제는 거주자는 이런부분을 예상하지만, 매수하려는 사람은 현재와 같은 하락추세에서는 이유와 상관없이 실거래가가 뜬 금액 위로는 사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다른 매매를 원하는 분들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편법증여를 위한 매매도 시세의 상하비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만 정식적인 매매로써 인정받게 됩니다. 위에 제시하신 금액은 현재 추세로 보면 사실상 급매로도 체결될수 있는 가격대 입니다. 현재 시세에 30%이상 떨어진 곳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 증여로 의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