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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파트 증여시 시가가 궁금한데요.

혹시 아파트를 증여한후에.. 양도세 절세를 하기 위해서.. 시가에서 10%정도 높은 금액으로 증여가액을 산정을 해도 될까요? 그리고 실거래가 평균은 높은데 제일 가까운 날의 실거래만 나와있는데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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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아파트 증여시 시가에 대해서는, 일단은 실거래가액에서 일정금액은 가감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는것으로서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는것은 문제는 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실거래가는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전것 까지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평가액은 임의대로 높게 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매사례가액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 현재, 증여일의 시가가 두개 이상일 경우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의 가장 가까운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그 평균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시가에서 임의로 가액을 조정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