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증여시 시가가 궁금한데요.

혹시 아파트를 증여한후에.. 양도세 절세를 하기 위해서.. 시가에서 10%정도 높은 금액으로 증여가액을 산정을 해도 될까요? 그리고 실거래가 평균은 높은데 제일 가까운 날의 실거래만 나와있는데 뭐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아파트 증여시 시가에 대해서는, 일단은 실거래가액에서 일정금액은 가감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는것으로서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는것은 문제는 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실거래가는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전것 까지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평가액은 임의대로 높게 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매사례가액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 현재, 증여일의 시가가 두개 이상일 경우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의 가장 가까운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그 평균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시가에서 임의로 가액을 조정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