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파산을 하는 경우 채무가 면책되기 때문에 빚을 갚지 않아도 되며,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빌린 돈도 안갚아도 됩니다. 다만 파산을 하려면 채무자 전체 재산을 초과해야 하며 파산 후 신용거래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 경제활동에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만약 말씀하신 경우 처럼 애초 파산을 할 것을 염두에 두고 대출을 엄청받으시는 경우에는 변제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것이 되어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