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으는비룡967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를 별도로 처리한 경우엔 관련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면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요. 이와는 별도로 개인정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이러한 점을 고치세요’라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호호법을 위반한 기업에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