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 대동법과 균역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조선 후기 대동법과 균역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폐단으로 인해 새로운 제도가 생겼는데, 또다른 폐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동법이란 특산품 대신 곡식을 세금으로 내는 조세제도를 말합니다.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했을 때, 세율을 춘추(春秋) 2기로 나누어 토지 1결(結)에 8말씩, 도합 16말을 징수하여 그 중 14말은 선혜청으로 보내고 2말은 군현에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간 지역 등 농사를 짓기 힘든 지역의 경우, 쌀 대신 베, 무명, 돈으로 지불했다고 합니다.
대동법이 시행되기 전, 조선 전기에는 특산품을 세금으로 내는 공납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중기로 가면서 그것으로 인한 관리들의 횡포가 심해져 심지어는 공납을 일부러 받지 않을 정도의 횡포가 심해지는 등의 폐단이 생겼고, 이이와 조광조 등은 이 문제를 임금에게 건의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동법의 특징은 광해군이 1608년 선혜청을 설치해 경기지역에서 시작했던 것을 시작으로, 인조 때는 강원도, 효종 때는 김육의 건의로 충청도, 전라도까지 확대되어 숙종 때는 경상도까지 시행되었습니다. 방납이 폐지되고 대동법으로 집 단위가 아닌 땅의 넓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되기 때문에 가진 땅이 비교적 적은 농민들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그와 반대로 지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동법 초기에는 양반들의 반대가 심했다고합니다. 또한 왕의 경우, 국가의 부족한 전세 수입을 한동안 메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동법으로 공인과 어용상인 등이 등장하고 나중에 조선의 화폐가 정착되어, 부보상 등의 운송 활동이 발달해 조선이 교환경제체계로 바뀌었다는겁니다.
균역법은 영조 때부터 시행되었고, 당시 군포를 2개씩 내던 것을 1필로 줄이는 대신 그것을 어전세, 염세, 선세 등으로 부과하기로 한 법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군역이 모병제로 실시되면서 군역은 군포 징수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군포 징수에서 농민들의 부담이 커지자 영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균역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결과, 균역법 초기에는 백성들의 부담이 줄어드는듯 했으나 족징,인징 등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지주(양반 X,부농)들이 내야 할 결포의 책임을 소작농에게 넘기는 등의 폐단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후기(특히 세도정치 시기)에는 그 폐단이 심해져 삼정의 문란 중 하나인 군정의 문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고, 이는 농민 봉기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군정의 문란은 흥선대원군 집권 후 호포제 실시로 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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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 실시 뒤 등장한 공인은 공납 청부업자인 어용상인으로서 산업자본가로 성장해 수공업과 상업발달을 촉진, 화폐유통 촉진, 운동활동의 증대를 가져와 교환경제체제로 전환되도록했는데 경제의 변화로 상공인층이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농민분화를 촉진시켜 종래의 신분질서가 와해되는 영향을 주었습니다.
균역법의 성과는 조선 후기 사회의 현안 문제였던 양역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척결하는 개혁은 못되었고, 감필을 통해 농민 부담을 약간 줄여주는 것 뿐이었는데 이마저도 당시의 군포 징수가 실제 매정단위가 아니고 촌읍단위였으므로 실제 혜택에 대해서는 의문이며 균역법 실시 후 이에 대한 비판이 일어 삼정 중의 하나로 군정의 문란이 말기까지 그 폐단이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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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 공물을 현물로 바치는 공물제도는 그 불편함 때문에 초기부터 방납이 이뤄졌고, 방납자의 농간으로 국가 수입을 축나고 농민의 부담은 가중 되었습니다.
대동법이란> 특산물 대신 토지 면적에 따라 쌀이나 돈으로 내게 하는 세금 제도로 토지에다 일괄적으로 대동세(1결당 쌀12두)를 부과하는 제도 입니다.
김육이 처음으로 주장 하였으며 1608년(광해군)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 하였습니다. 대동법 실시 등장한 공인은 어용상인으로 산업자본로 성장하였고 이는 수공업과 상업발달을 촉진 시켰습니다. 또 화폐의 유통을 촉진시키고 운송이 활발해졌으며 이러한 변화로 종래의 신분질서가 와해되는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균역법: 군포의 폐단은 17~18세기 초에 이르러 농민 부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일찍부터 시정책이 논의되다가 영조 26년에 신만 등의 건으로 균역법이 제정, 시행 되었습니다. 종래 16개월 마다 받던 군포 배필을 12개월 마다 1필로 절감하였기 절감된 군포의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종래 군역이 면제되었던 일부 상류층에게도 선무군관이라는 이름으로 1필씩 부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주에게도 걸작이라 하여 매결당 미곡 2두를 부과 하였으며 각 아문이나 궁방에서 받아들이던 어세, 염세, 선세 등도 균역청에서 관리하게 하고 균역절목을 제정 하였습니다. 뒤에 균역청은 선혜청에 병합되자, 균역법 실시 결과 농민의 부담은 감소 되었고, 균열의 평준화는 이루어졌는가 결작도 결과적으로 농민이 부담하게 되고 군역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인징, 족징 등의 폐단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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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역법 은 조선 후기 군역을 대신하는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인 군역세법 개혁이다. 호당 군포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토지 1결당 군포를 부과하여 지주들의 납세를 촉진시키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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