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월세 지금 2천에 50인데 너무 싼가요!?
산본 금강주공?아파트입니다. 5층이구요. 방 2개 화장실 1개에요.
6년 전 쯤 계약해서 보증금 2천에 월 50하고
여태 한번도 안올렸는데요.
세입자가 보중금 천만원 달라고 월세로 아쩌고? 하자고해서 월세를 올린다는 얘기같아요.
일단 보증금 천만원에 보통 5만원 더 올린다고 하던데
그동안 월세도 안올렸고 해서
그러면 보증금 천에 60으로 할까하는데
60보다 더 올리면 안되겠죠?
세입자분은 5만원 올라갈거다 생각할텐데..
10올리는것도 부담스러울테니(?)
사람들이 요즘 월세 엄청 비싸다고 시세보고 더 올리라는데 제가 잘 몰라서 감이 안오네요. @@;;
집도 엄마가 중간에서 다 계약하고 제가 돈만냈다보니..
그리구 원래 월세들어오는 날짜가 16일로 되어있는데 이 분이 20일 22일 25일 26일 항상 제멋대로
주거든요? 이거 좀 제대로 입금하는거랑.. 월세 올리는거랑은 부동산통해서
부동산 아주머니가 얘기하셔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매우 착하신 임대인으로 보입니다. 일단 내용만 봤을 때 재계약에 대한 협의에서 보증금일부를 낮추고 월세로 전환할떄 기준이 되는 전환률이 존재하지만 이걸 꼭 따라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협의를 통해 정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임대인이 원하시면 해당 월세만큼의 증액을 요청하시면 됩니다.특히나 몇년간 올리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단,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5%이내 증액만 가능하기에 이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즉,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시세대로 임대로 인상을 요구하셔도 되고, 보증금인하와 월세증액자체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원하지 않으면 거절하실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부동산을 통하는 것보다는 직접 협의를 하시면 되는것이고 임대인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임차인은 그에 동의를 할지 거절하고 퇴거할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1,000 / 월세 60 ,입금일 16일 명시 ,부동산을 통해 전달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6년간 인상이 없었고, 시세 대비 많이 저렴하다는 메시지를 포함하시면 됩니다
이 조합이 분쟁 최소화하고 현실적입니다
그리구 원래 월세들어오는 날짜가 16일로 되어있는데 이 분이 20일 22일 25일 26일 항상 제멋대로
주거든요? 이거 좀 제대로 입금하는거랑.. 월세 올리는거랑은 부동산통해서
부동산 아주머니가 얘기하셔도 되는거죠?
==> 네 언제든지 가능하고 월세 입금납자는 계약서 상 월세 지급일자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6년 만에 월세를 조정하는 상황이시군요. 시세와 임대차 관계를 고려하여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산본금강주공 4개의 평형별 타입이 있어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1. 현재 월세 2000/50, 정말 싼가요?
네, 현재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한 수준입니다.
시세 확인: 네이버 부동산이나 KB부동산에서 '산본 금강주공' 동일 면적대의 현재 월세 시세를 확인해 보십시오.6년 전 가격에서 한 번도 올리지 않았기에 시세 차이가 큽니다.
현재 네이버부동산 전세 4건, 월세 0건
12월19일 기준 KB시세
17평 : 2000/60~65
18평 : 2000/63~68
24~25평 : 3000/78~80
2. 적정 월세 금액 조율
세입자는 보증금 1,000만 원 감액(2천→1천) 시 월세 5만 원 인상을 예상하고 있지만, 시장 시세와 지난 6년간의 동결을 고려하면 10만 원 인상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조언: 시세를 확인한 후, 세입자에게 "6년 동안 동결된 시세를 반영하여 보증금 3천에 월세 70만 원으로 조정하려 한다"고 먼저 제안하십시오. 그 후 협의 과정에서 65만 원 선으로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60만 원은 여전히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입니다.
3. 부동산을 통한 협의 및 절차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협의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객관적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것보다, 객관적인 시세 자료를 바탕으로 제3자가 이야기하면 협상이 수월해집니다.
재계약서 작성: 월세가 변경되면 기존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월세 입금일 문제
날짜를 제멋대로 주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서 준수 요청: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서상 명시된 날짜(16일)에 정확하게 입금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십시오.
내용증명 고려: 지속적으로 지연될 경우, 추후 법적 대응(계약 해지 통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통해 정해진 날짜 입금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보스 한마디 : 시장상황은 전세,월세 매물이 없고 귀하다 판단되어 시세대로 인상하시라고 조언드리고싶습니다.
월세: 시세 확인 후 2천/60만 원보다 더 높은 금액을 목표로 협상하십시오.
협의: 부동산을 통해 객관적으로 진행하십시오.
입금일: 명확한 날짜 준수를 요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월세 시세가 많이 올라 10만 원 정도 올리셔도 무방하다 생각할 수 있으나 임차인 입자에서는 과도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를 해보시고 절충을 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입금일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됩니다.
중개사 통해 전달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