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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가 소중한 다람쥐
도토리가 소중한 다람쥐23.08.10

전세 재계약 시 현 시세보다 높게 올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전세를 현시세에 맞게 살고 있어요.

두 달 뒤면 계약이 끝나는데, 임대인 분이 재계약할 때 5%를 올려달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시세보다 비싸지는데 이게 맞나 싶어서요. 말이 5%지 금액으로는 몇천이나 되니까 괜히 집값 올리는데 손 보태는 느낌이고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시세보다 싸게 살다가 올려달라면 이해되지만...

지금 상황은 시세보다 비싸지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올려달라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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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연장계약시 5%인상을 요구할수있으나 임차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하지못합니다. 주변시세등을 고려해 거부하시고 계속사시면 됩니다.(현실적으론 쉽지않은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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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최대 5%이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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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5% 범위 안에서 증액 또는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마음에 안 드시면 계약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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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시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시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이상할 수 있다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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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전 임대인은 5% 이내에서 임차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증액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상한제 적용하여 갱신을 통지 하였다면 계약갱신 또는 거절을 결정해서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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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보다도 비싸다고 협의를 잘해보세요

    계약이란건 서로 협의해서 맞아야되니 임대인 역시 시세를 알텐데 임차인께서 조정을 원하면 부동산시세를 알아볼수도 있습니다

    전세가격이 많이 내렸다 요즘은 시세를 찾아가는 중이긴합니다

    원하는 가격에 잘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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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임대인이 일방적인 인상요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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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정해진 임대료 상한에 대해서 지켜서 올린것이라면 크게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싼곳에서 살다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 및 해당 부동산의 수요 등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에 맘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전세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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