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가 급여에서 압류한 금액이 얼마되지도 않아 채무자는 구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제3채무자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압류한 금액이 50여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전달하려면 공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시간과 준비서류가 꽤 많고, 저도 그 돈 받으러 법원으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공탁 외에 제가 어떤 법원 판결정본(2022타채XXXXX)을 전달한다던지 인터넷에 보면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만 전달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곳도 있던데..
어떤 서류를 전달하면 양사가 모두 번거롭지 않고 문제(뒤탈) 없이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상세한 도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