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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홍길동23.05.30

전세집 부동산 전문가 고수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전세 집에 문제가 생겨서 집주인 A씨와 얘기를 해야하는데요.

전세 계약서 상에 계약자 이름은 집주인 A씨, 연락처는 집주인 A씨가 아닌 A씨의 아들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계약 당시 A씨와 A씨 아들이 같이 오긴 했었는데요.

왜 번호를 집주인 A씨 번호를 적어야지 A씨 아들 번호를 적어놨는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끼고 계약하는데 집주인이 보통 자기 번호를 적으면 적었지.. 아들 번호를 적었으리라 누가 생각이나 하겠나요..

또한, 어머니께서 집주인 A씨 아들과 대화하느니 엄청 스트레스 받으시고 차라리 벽보고 말하는게 속편하다고 하십니다.

부동산에서도 A씨 아들과 통화하더니만 답이 없는 사람이래요 ㅋㅋㅋ.. 암울합니다..

그래서 문의를 드리는 질문은 아래 3가지 입니다...

1. 집주인 A씨 전화번호를 알아내야 하는데요. 만약 A씨 아들이 집주인 A씨 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 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2. 그리고 집주인 A씨가 A씨 아들에게 전세집 유지보수에 대한 권한을 위임 할 수가 있는건가요?

3. 만약 집주인 A씨 아들이 집에 대한 권한이 없다면 A씨 아들한테 "당신은 빠지세요" 라고 말하면 되나요??

3개의 질문에 각각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여러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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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 A씨 연락처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쉽게 알수 없습니다. 특히나 대리인으로써 아들이 이를 진행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구요. 우편등을 보내 직접 연락이 닿을수는 있으나, 부자지간을 고려하면 실이득은 없을듯 보입니다.

    2. 네. 대리인으로써 위임받았다면 가능합니다.

    3. 원칙적으로 아들이라도 소유자가 아니라면 권한은 없습니다만, 임대인으로부터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면 권한이 있다고 보는게 맞고, 부자지간인 점을 고려하면 임대인 A씨와 직접통화가 되도, 아들에게 위임했으니 아들이랑 통화하라고 하면 아무런 소득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계약시부터 적법한 대리인의 자격이 없는 상태이고 , 아들이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하시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위임을 받은 사실이나 기타 대리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제3자에 불과합니다. 부동산문제는 결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부분이 저또한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