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홍길동
홍길동
23.05.31

민법 변호사 고수님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민법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어머니 전세 집에 문제가 생겨서 집주인 A씨와 얘기를 해야하는데요.

전세 계약서 상에 계약자 이름은 집주인 A씨, 연락처는 집주인 A씨가 아닌 A씨의 아들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계약 당시 A씨와 A씨 아들이 같이 오긴 했었는데요.

어머니께서 집 문제로 A씨 아들과 대화하시면서 정말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피폐해지신다면서 화병 현상이 생기고 심각한 정신병에 걸릴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문의를 드리는 질문은 아래 3가지입니다.

1. 본래 집주인은 A씨이고, 계약자도 A씨인데 집 문제에 대해 집주인 A씨 아들과 위와 같은 상황인데도 계속 대화를 해야 하는건가요?

2. 집주인이 아닌 제3자가 관여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3. 집주인 A씨와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민법 변호사 고수님들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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