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변호사 고수님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민법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어머니 전세 집에 문제가 생겨서 집주인 A씨와 얘기를 해야하는데요.
전세 계약서 상에 계약자 이름은 집주인 A씨, 연락처는 집주인 A씨가 아닌 A씨의 아들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계약 당시 A씨와 A씨 아들이 같이 오긴 했었는데요.
어머니께서 집 문제로 A씨 아들과 대화하시면서 정말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피폐해지신다면서 화병 현상이 생기고 심각한 정신병에 걸릴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문의를 드리는 질문은 아래 3가지입니다.
1. 본래 집주인은 A씨이고, 계약자도 A씨인데 집 문제에 대해 집주인 A씨 아들과 위와 같은 상황인데도 계속 대화를 해야 하는건가요?
2. 집주인이 아닌 제3자가 관여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3. 집주인 A씨와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민법 변호사 고수님들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집주인 a씨의 아들이 집주인 a씨의 위임을 받았다면 그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 a씨가 위임철회를 하지 않는 한 대화를 계속해야 합니다.
2. 위임관계라면 상관없습니다.
3. 집주인 a씨에게 직접적으로 아들이 아닌 본인과 대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