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 부동산 관련질문은 처음인지라 글에 두서가 없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가족이 함께 2년 전세계약 세입자로 이사를 하게 되어 현재 입주한 상태입니다.
전세계약자는 어머니(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부부 공동)
이사당일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이체할 때 급하게 이체하느라 아버지께서 아버지 본인 이름으로 이체를 해버리셨고 그대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입주를 한 것이죠.
지금 질문을 올리는 시점이 입주 당일인데 이럴 경우 전세계약서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게 또 아버지 이름으로만 전부 이체된게 아니라
전세계약이 진행되는 동안 총 3번 나눠서 입금하였는데
1. 계약금 - 아버지 이름으로 이체(백단위)
2. 전세금의 10% - 어머니(계약인) 이름으로 이체
3. 나머지 전체 잔금(전체 계약금이서 1번과 2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아버지 이름으로 이체
이런 상황입니다.
전세금은 5억 미만입니다.
다른 조치를 취하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