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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복어128
매너있는복어12822.12.27

전세계약시 계약자와 전세보증금 입금자가 다를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런 부동산 관련질문은 처음인지라 글에 두서가 없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가족이 함께 2년 전세계약 세입자로 이사를 하게 되어 현재 입주한 상태입니다.


전세계약자는 어머니(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부부 공동)

이사당일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이체할 때 급하게 이체하느라 아버지께서 아버지 본인 이름으로 이체를 해버리셨고 그대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입주를 한 것이죠.


지금 질문을 올리는 시점이 입주 당일인데 이럴 경우 전세계약서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게 또 아버지 이름으로만 전부 이체된게 아니라

전세계약이 진행되는 동안 총 3번 나눠서 입금하였는데

1. 계약금 - 아버지 이름으로 이체(백단위)

2. 전세금의 10% - 어머니(계약인) 이름으로 이체

3. 나머지 전체 잔금(전체 계약금이서 1번과 2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아버지 이름으로 이체


이런 상황입니다.

전세금은 5억 미만입니다.


다른 조치를 취하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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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금 입금의 경우 이미 임대인이 확인한 상황이기때문에 문제소지는 없습니다. 계약 종료 시 계약서 상 임차인 이름과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시 통장 이름이 같아야 합니다. 이름이 다를 경우 임대인, 계약서상 임차인, 보증금반환금액 받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진위여부확인 뒤 입금할 수도 있지만 임대인은 이름이 다를 경우 보증금반환을 꺼려하고 문제 발생시 임대인의 책임 있기때문에 신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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