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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테리어288
포근한테리어28821.01.25

부동산 수수료는 얼마나 될까요?

제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계약기간보다 빨리 집을 빼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제 전세금이 3억이고

집주인이 3.5억에 내놓고 싶어하는데

이 경우 복비는 제가 얼마를 줘야 하나요?

3억에 대한 금액을 내야하는지 3.5억에대한 수수료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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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분께서 계약기간보다 집을 빨리 빼야하는 상황인 것 같네요.

    보통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 복비를 물고 나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게 늘 그런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고 싶은 상황이라든지, 주변 시세가 크게 올라서 시세에 맞게 금액을 빨리 올려받고 싶은 경우라든지, 임차인이 집을 빨리 빼주는걸 임대인이 좋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엔 임대인분과 잘 얘기하면 복비를 물지 않고도 계약기간 이전에 집을 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빨리 집을 뺀 적이 있고, 제가 임대를 주고 있는 집의 임차인이 그렇게 집을 뺀 적도 있습니다. 결국 각자의 이해관계로 돌아가는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한번 잘 얘기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집주인이 3억에서 3.5억으로 전세를 놓고 싶어한다면 꽤나 금액을 올려받는 상황인데, 이는 임대인에게도 괜찮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분과 복비 부담 관련해서 한번 잘 얘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복비를 꼭 물어야하는 상황이된다면 집주인이 새로놓게 되는 3.5억에 해당하는 복비를 주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