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에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도 성희롱 대상이 되나요?
저희 사무실에서 남직원이 신입 여직원에게 출근인사하면서 무심코 "오늘은 화장이 잘 안받는지 몰라도 얼굴이 부어보이네"했다가 성희롱이라고 난리가 났네요.
여직원 왈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끼면 성희롱 대상이다"며 인사팀에 정식으로 성희롱 신고를 한다는데 이런것도 성희롱 대상이 되나요?
우리가 사회에서 큰생각없이 사용하는 언어고 홈쇼핑에서도 화장품 광고에서 흔히 쓰는 말인데 무조건 주관적인 수치심만로도 성희롱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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