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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12

상사가 여직원에게 외모에만 치장하지 말고 일을 열심히 하라는 말을 했는데 성희롱에 해당할까요?

최근 직장 상사가 이상하게 여직원에게 히스테리를 부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도중에 여직원에게 외모에만 치중하지 말고 일을 열심히 하라는 말을 했는데 이런 발언은 성희롱 발언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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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언행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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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여직원에게 외모에만 치장하지 말고 일을 열심히 하라는 말을 했으면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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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성희롱에 해당하려면, 보통 평균인의 관점이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적굴욕감이나 모멸감을 느꼈어야 합니다.

    상기의 발언 하나만으로는 성희롱에 해당하기는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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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언어적 성희롱도 가능하기 때문에 외모를 품평하는 발언의 경우에도 직장내성희롱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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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 상기 상사의 멘트만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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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상사의 직장내성희롱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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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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