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2. 그러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3. 이전직장 6년 4대보험 가입 자발적 퇴사 + 최종직장 최소 3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연장된 계약기간까지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퇴사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 동일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4.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는 점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최종직장 퇴사사유만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