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씩 6개월 같은 회사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 A회사에서 6년 근무 이후 자발적 퇴사

  • B회사 3개월 계약직

  • (예정) B회사 3개월 계약직(같은회사-연장이긴 하나, 따로 계약서 작성)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직전 사업장 180일 근무로 알고 있는데, 3개월씩 끊어져서 혹시 수급이 안될까봐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2. 그러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3. 이전직장 6년 4대보험 가입 자발적 퇴사 + 최종직장 최소 3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연장된 계약기간까지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퇴사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 동일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4.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는 점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최종직장 퇴사사유만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바, B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최종 이직한다면 해당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이전 직장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