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승마중 낙마사고 후 보상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지난 7월말 3회째 승마를 하던중 말이 날뛰어 머리부터 바닥에 꽂히고 오른쪽몸부터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그날따라 말컨디션이 안좋은거같았는데 이유는 첫번째로 말이 처음에도 미친듯이 날뛰엇는데 안장에 안전바를 잡아 안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강사에게 못타겠다고 말상태가 별로같다고 했더니 엄살부리지말라며 저에게 계속 타도록 했습니다.
두번째로 날뛸때 떨어진건데 승마장 옆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믄 순간 말이 미친듯 날뛰어 결국 바닥에 떨어졌고 응급실에가 전치2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었는데요.
회사 신입사원이라 아픈와중에 계속 출근을 하며 2주간
야간진료하는 병원과 주말에 운영하는 병원을 계속 전전했습니다.
그일이있고 업주와 병원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고 서류를 보내라고 하여 등기로 서류를 챙겨보냈습니다.
업주가 더이상 연락이 오질않는데 여기서 제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대측에서 제가 서류이야기로 전화했을때 화를내며 승마장으로 서류 보내라고 전화끊어 더이상 연락을 먼저하며 닥달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손해보험사와 상의했을땐 병원비60만원 중 50만원으로 합의하라는 내용이었는데(승마장 보험 자기부담금이 50만원이라네요.)
50만원 받자고 소송거는 것도 웃기고 최대한 받아내려면 할 수 있는 행동은 내용증명서 보내는 것 뿐인가요?
몇가지 좋은 방안 제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