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퇴사한 지 3년이 지났는데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잘 못된 것이 있다며
종종 추가 세액을 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럴때 금액이 크지 않아서 몇번 냈는데요,
퇴사한지 얼마 안됬을 때는 보냈는데, 이번에 연말정산에 잘못된 것이 있다며 또 연락이 왔어요.
19년3월에 퇴사했는데 4년전 17년-18년에 대한 근로 소득세(상품권,복지포인트 등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금액만 달랑 알려주고 입금하라고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몇년이나 지나서 이렇게 연락오면 어떻게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