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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건강한물수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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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퇴사한 지 3년이 지났는데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잘 못된 것이 있다며

종종 추가 세액을 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럴때 금액이 크지 않아서 몇번 냈는데요,

퇴사한지 얼마 안됬을 때는 보냈는데, 이번에 연말정산에 잘못된 것이 있다며 또 연락이 왔어요.

19년3월에 퇴사했는데 4년전 17년-18년에 대한 근로 소득세(상품권,복지포인트 등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금액만 달랑 알려주고 입금하라고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몇년이나 지나서 이렇게 연락오면 어떻게하는 것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 잘못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에서 가산세 및 본세를 다시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대한 정산은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