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퇴사한 지 3년이 지났는데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잘 못된 것이 있다며
종종 추가 세액을 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럴때 금액이 크지 않아서 몇번 냈는데요,
퇴사한지 얼마 안됬을 때는 보냈는데, 이번에 연말정산에 잘못된 것이 있다며 또 연락이 왔어요.
19년3월에 퇴사했는데 4년전 17년-18년에 대한 근로 소득세(상품권,복지포인트 등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금액만 달랑 알려주고 입금하라고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몇년이나 지나서 이렇게 연락오면 어떻게하는 것이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 잘못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에서 가산세 및 본세를 다시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대한 정산은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