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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수달172
깨끗한수달17223.09.28

종교법인에서 토지를 매매할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일반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매도할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종교 법인도 세금을내는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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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교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번호 : 82)에 해당함으로

    인해 법인 소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개인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영리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손금 산입을 통해 5년 이내에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교 단체 역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존재합니다. (경우에 따라 납세의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나 다른 경우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교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해당 소득을 법인의 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토지의 경우, 일반 법인세+10%로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종교법인도 동일하게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