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교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번호 : 82)에 해당함으로
인해 법인 소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개인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영리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손금 산입을 통해 5년 이내에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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