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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요
하이요24.01.20

기획부동산인줄모르고 엄마가 땅을 지인에게 판매했어요!

기획부동산이 뭔줄도 모르고 좋은것인 줄 만 알고 땅을 지인에게 판매를 했는데요..


엄마도 거기서 땅을 구매하셔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런데..엄마 소개를 듣고 땅을 구입한 지인이 엄마한테 그런땅을 팔았다며 사기라면서 엄마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가서 무안을 주고 난리를 치신다고 합니다!!

돈 내놓으라는거죠 ㅠ


엄마가 소개한건 맞지만.. 구입은 그쪽의사로 결정한건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엄마가 돈을 물어줘여 하나요??


그리고 공공장소인 교회로 찾아와 그런이야기를 하며 난리를 치신다고 하시는데..


이런것은 명예훼손이나 협박으로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그쪽에선 통화를 하면 다 녹음을 시키던데..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하고 슬프네요..


저희도 피해자인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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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어머니가 사기임을 모르고 지인에게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지인이 교회에서 어머니가 사기꾼이라는 취지로 말을 한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를 하겠다고 말하는 부분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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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개의 방법이나 어머니가 관여한 정도, 설명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한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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