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명의자가 다를경우?
집안이야기라 지인이라하였지만 다시씁니다
1. 외삼촌이 사시던집이 경매로 넘어갔다하여 저희엄마가 경매를 받아 명의이전하였습니다
2. 그렇게 몇십년후 외삼촌이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외숙모도 집나가시고(엄마명이라)
3. 추후 옆집에서 사시겠다고 하여 팔려고하였는데
4. 토지만 엄마명의이고 시골집주택.....건물은 외삼춘명의에서 돌아가시니 외숙모명의로 바뀐거지요......
5. 애초에 경매당시 땅만경매를 받았었던걸 이번에 알게된겁니다
6.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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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만 소유하고 계신 것이고, 건물부분은 외숙모 소유입니다.
건물은 외숙모 소유로서 현재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철거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토지만은 처분이 가능하나, 건물을 타인 소유이기 때문에 매각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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