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불특정다수에게 거짓 부동산 개발 정보를 퍼뜨리거나 거짓·과장 사실, 속임수로 타인이 부동산을 매수토록 유인하면 23년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기획부동산'에서 일하는 것이 맞다면, 불법행위 가담에 따른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