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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몬테
단몬테21.06.01

기획부동산에 대한 처벌을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획부동산에서 어머니가 일하고있습니다.

근데 5년전쯤에 지인분께 파신 땅이 있는데 얘기들어보니 그분이 먼저 사시겠다고 직접 방문하였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몇개의 땅을 소개시켜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년있다가 땅값이 올라갈수도 있다고도 말씀하신거같아요.지인분은 몇년뒤에 팔수있다는 마음에 땅을 구입하였지만 몇주전부터 지인분께서 전화오셔서 땅이 않팔린다고 협박과 신고하겠다고 자주 연락온다고 합니다. 정확한건 확인할수 없으나 본인이 사겠다고 오신분이 이제와서 신고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어머니의 잘못이 어느정도 기준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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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불특정다수에게 거짓 부동산 개발 정보를 퍼뜨리거나 거짓·과장 사실, 속임수로 타인이 부동산을 매수토록 유인하면 23년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기획부동산'에서 일하는 것이 맞다면, 불법행위 가담에 따른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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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으로 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을 기망하여 이를 구매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고 볼 만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실제 거래 사실관계를 계약서와 주변 시세 확인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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