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자면,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업한 경우, 취업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그리고 퇴사 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금 수령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에 실업급여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서
2. 퇴직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3. 퇴직금 지급명세서 또는 퇴직금 미지급확인서
4. 퇴직원의 통장 사본
신청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세부적인 조건이나 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힘든 시기일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알맞은 일자리를 찾는 데 성공하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