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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잠자리23
심심한잠자리2323.03.19

회사폐업으로 퇴직후 실업급여 신청중입니다 구직활동이 궁굼해요

회사를 1년이상 다니다가 경제적인악화로 인해서 회사가 폐업을 하게되어

제가 퇴직을 하게되었어요~그래서 이직확인서가 처리가되었고 실업급여를 신청중에있는데요

처음으로 신청하는거라 구직활동을 어떤거를 해야하는지 몰라서요~

다른회사에 면접을 봐야하는건지 아님 그냥 온라인으로 강의만 듣는건지

구직활동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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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거나 면접을 하게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채용박람회)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 및 담당자가 주선한 연계기관의 취업알선에 참여한 경우, 동행면접, 입사지원 후 면접에 참여한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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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을 위한 재취업활동의 종류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취업특강 수강,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워크넷 직업심리 검사 등)으로 나뉩니다. 구직활동은 서류 접수, 면접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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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직활동은 면접, 수강 등 다양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안내하는 대로 따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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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워크넷에 가입하셔서 온라인 취업특강을 들으시거나 워크넷을 통해 입사원서 지원 등의 구직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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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야 하는바,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구직활동으로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구직활동 방법에 관하여는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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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및 준비서류는 아래의 방법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

    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

    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

    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5. 국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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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위 내용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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