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랑에게 1억 대여시 차용증 및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 혼인신고 전이고 예비신랑 명의로 집을 매매할 예정입니다
1.신부부모님께서 예비신랑에게 차용증 작성하여 1억을 대여해줄 예정으로 차용증에 대여이율을 법적 이율보다 더 낮게 또는 무이자로 해도 문제가 없을지 아니면 최저이율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작성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아직 혼인신고 및 결혼식 전에 예비신랑에게 대여 하는 것으로 이후 혼인신고 후에 증여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환계획 있으며 추후 전액 상환예정입니다 이에대해 증여세가 나올까요? 일단 법적인 이율(4.6%=이자 약38만원)보다는 적은금액(20만원)을 이자로 드릴예정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대여하는 경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향후 신부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법정 혼인 이후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상환면제(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의 과세표준에 증에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부 부모님에게서 자금을 유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받는
신부 부모님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신부 부모님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간 금전대차거래에 있어 연이자 1,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하고있습니다.
이때 연이자는 법정이자율 4.6%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법정이자율은 연 460만원이므로 1천만원이 넘지않으므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연이자 1천만원이라는 규정이있음에도, 가족간 금전대차거래에 있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이유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금전을 빌려준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닌,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신다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사무소 내방하시어 컨설팅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1억이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율은 0%로 하시고 원금만 잘 상환하셔도 됩니다.
상환하신다면 애초부터 증여가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