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3.09.20

가짜 뉴스는 처벌을 안 받는 건가요?

제가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서 기사를 보면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가짜 뉴스는 처벌이 약한 건가요 아니면 안 받는 건가요 왜 계속 나오죠? 그리고 처벌 수위가 알고 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짜뉴스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죄명은 명예훼손죄인바, 명예훼손죄 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이 가능하며, 처벌수위는 가짜뉴스의 내용 및 횟수, 피해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