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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황여새226
넉넉한황여새22623.03.15

점선에서 실선으로 바뀌는 지점에서 차선변경 후 사고가 났습니다.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려 깜빡이를 키고 점선과 실선의 경계에서 진입하여 차선변경을 거의 완료한 상태에서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본인은 상대측의 대인접수요청을 보류하였고 이에 상대측에서 해당건을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제 차가 실선에서 진입을 했기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단 접수가 된 사건이라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합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1. 제 차의 블랙박스 영상 확인 시 상대차량보다 제차가 먼저 진입한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과 경찰은 저희차가 후행진입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상대측의 전방블랙박스 영상만 확인한 상태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희차가 피해차량이 될 수 있는가요?

2. 실선구간에서의 차선변경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점선에서 실선으로 바뀌는 부분에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고 실선구간으로의 차선변경이 거의 완료된 시점에서 사고가 난건데, 해당건이 실선구간에서의 차선변경으로서 12대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나요?

3. 만약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저희차량이 후행차량이 맞다면 저는 형사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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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에서는 차선 변경을 해서는 안됩니다.

    경찰에서 이 부분 감안하여 처리하게 될 것이나 가해 차량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차선 변경은 점선구산에서 차선 변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나 상대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소액의 벌금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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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동시 차로 변경의 경우 5 : 5의 과실에서 선 진입한 차량에게 10%를 감산하여 4 : 6의 과실이 되나 질문자님이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한 것이라면 20%가 가산되어 질문자님이 선진입하여 차선 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 6 : 4 상대차의 과실이 됩니다.

    2. 실선에서는 차선 변경이 금지되어 있고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한 사실 때문에 교통 사고가 발생하여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

    지시 위반에 해당이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점선에서 실선으로 바뀌는 부분이였다면 지시 위반 적용 여부에서는 다투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3. 경찰이 지시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 후에 검사가 보기에도 지시 위반이 맞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되나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해

    보이므로 소액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어 처리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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