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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황여새226
넉넉한황여새226
23.03.15

점선에서 실선으로 바뀌는 지점에서 차선변경 후 사고가 났습니다.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려 깜빡이를 키고 점선과 실선의 경계에서 진입하여 차선변경을 거의 완료한 상태에서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본인은 상대측의 대인접수요청을 보류하였고 이에 상대측에서 해당건을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제 차가 실선에서 진입을 했기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단 접수가 된 사건이라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합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1. 제 차의 블랙박스 영상 확인 시 상대차량보다 제차가 먼저 진입한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과 경찰은 저희차가 후행진입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상대측의 전방블랙박스 영상만 확인한 상태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희차가 피해차량이 될 수 있는가요?

2. 실선구간에서의 차선변경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점선에서 실선으로 바뀌는 부분에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고 실선구간으로의 차선변경이 거의 완료된 시점에서 사고가 난건데, 해당건이 실선구간에서의 차선변경으로서 12대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나요?

3. 만약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저희차량이 후행차량이 맞다면 저는 형사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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