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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정지선 앞 실선 부근 차선변경 사고 12대 중과실?
3차선도로 (3차선은 우회전 차선)에서 1차선에서 주행중 교차로 정지선 앞 부분 실선 시작 부분(점선에서 변경시작)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실선 밟고 변경) 후 정지 신호로 변경되어 정차 하였는데 후방 추돌 발생했습니다. 상대차주 경찰에 저를 12대중과실 위반 (신호 지시 위반)으로 신고 하여 경찰서 담당 경찰관과 이야기 했는데 실선 변경이 맞고 중과실 위반으로 5년이하 2000천만원 이하 벌금 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경찰관 말대로 정말 실선에서 차선 변경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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