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경우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놓은 때에 기수가 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242,83감도546 판결
창고에서 물건을 밖으로 들고 나와 운반해가다가 방범대원들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면 절도의 기수에 해당한다.
위 판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나 일단 체포를 면탈했다면 그 순간 기수가 된 것으로 보이고
5분 후 피해자에게 붙잡혔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기수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