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자에 대한 4대 보험 관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외 파견자에 대한 4대 보험 관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해외 파견 근무자를 당사에서 퇴직,
현지 법인에서 재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사정 상 당사에서 재직하고, 해외 법인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별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휴직한 것으로 관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퇴직을 취소해야 한다거나, 신고에 따른 과태료 여지가 있을 지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 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입니다(근기 68207-1996, 1993.9.14).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에 4대보험도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위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확히 알 수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파견근로자가 해외법인의 소속인지 국내법인의 소속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해외법인(지점)에 직접 채용되는 경우 -> 국내 4대보험은 상실하고 해외 현지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국내법인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며 해외로 파견되는 경우 -> 임금 지급의 주체를 구분하여 4대보험을 처리합니다.
1. 국민연금
임금 지급을 국내법인이 하든, 해외법인이 하든 국내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다만, 파견국가가 사회보장협정 상대국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파견국가에 제출하여 보험 이중가입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해외파견 시 국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건겅보험 정지신청을 합니다. (“직장가입자 근무내역변동신고서”에 정지사유를 명시하고 여권사본, 항공권사본 첨부) 정지신청 다음 달부터 보험료의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국내 거주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50% 감면 / 없을 경우 100% 감면)
3. 고용보험
가입이 유지됩니다.
단, 국내법인이 지급하는 임금이 없는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에 월평균보수 0원으로 신고합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국내 사업에 적용하므로 해외파견근로자는 보험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단,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전 신청하여 승인받는 경우 국내사업으로 간주되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외파견자산재보험가입신청서”작성, 제출 시 승인받지 않고 파견되더라도 접수 다음날부터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종류 구분 없이 단일요율 적용)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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