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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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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자에 대한 4대 보험 관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외 파견자에 대한 4대 보험 관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해외 파견 근무자를 당사에서 퇴직,

현지 법인에서 재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사정 상 당사에서 재직하고, 해외 법인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별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휴직한 것으로 관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퇴직을 취소해야 한다거나, 신고에 따른 과태료 여지가 있을 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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