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 파견자에 대한 4대 보험 관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외 파견자에 대한 4대 보험 관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해외 파견 근무자를 당사에서 퇴직,
현지 법인에서 재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사정 상 당사에서 재직하고, 해외 법인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별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휴직한 것으로 관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퇴직을 취소해야 한다거나, 신고에 따른 과태료 여지가 있을 지 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