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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저어새93
힘찬저어새9322.04.27

해외현지법인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해외현지법인 (국내법인 근로자 아님)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경우 원하면 가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산재는 별도 가입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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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 본사와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출장이나 주재근무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외현지법인에서 임금이 전액 지급된다면 이는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여 그 기간만큼 기준기간이 연장되며, 만일 해외현지법인이 독립채산제로 별도로 운영되고 해외지점에서 직접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2. 산재보험의 경우 해외파견자 임의가입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국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해외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해외파견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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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근로하는 것이라면 국내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됩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하시는 것이라면 4대보험 가입 모두 의무가입을 해야하며, 선택적으로 4대보험 가입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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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의 법이 적용되므로 한국의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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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외파견근로자가 해외법인의 소속인지 국내법인의 소속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해외법인에 질문자님이 직접 채용되는 경우라면 국내 4대보험이 아닌 해외 현지법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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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외법인 소속인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적용대상이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 근무내역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 감면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산재보험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해외파견자산재보험가입을 신청하여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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