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 본사와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출장이나 주재근무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외현지법인에서 임금이 전액 지급된다면 이는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여 그 기간만큼 기준기간이 연장되며, 만일 해외현지법인이 독립채산제로 별도로 운영되고 해외지점에서 직접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2. 산재보험의 경우 해외파견자 임의가입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국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해외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해외파견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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