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직원 주택 대출 이자를 회사가 지원할 경우 해당 이자 지원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회사가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은혜적 성격의 금품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주택 대출 이자 지원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지원하는 목적, 지급 대상, 지급 요건, 지급액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3. 만일 회사가 주택 대출 이자 지원금을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써 은혜적 성격의 금품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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