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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나비139
도덕적인나비13922.05.04

주택대출이자 지원 시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임직원의 주택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장으로 매월 급여 지급 시 과세하여 지급합니다.

이 주택 대출 이자 지원액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 급여 항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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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임직원의 주택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장으로 매월 급여 지급 시 과세하여 지급합니다.

    이 주택 대출 이자 지원액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 급여 항목인가요?

    근로와 무관하며,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복리후생적금품에 해당하는 바, 제외되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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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임직원의 주택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장으로 매월 급여 지급 시 과세하여 지급합니다.

    이 주택 대출 이자 지원액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 급여 항목인가요?

    -----------------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이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출이자 지원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이 아닙니다.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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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 또는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대신 납부해 주는 주택대출이자지원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매월 지급되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인 사정에 의해 그 지급의무가 정해져 온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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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택대출 이자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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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직원 주택 대출 이자를 회사가 지원할 경우 해당 이자 지원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회사가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은혜적 성격의 금품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주택 대출 이자 지원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지원하는 목적, 지급 대상, 지급 요건, 지급액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3. 만일 회사가 주택 대출 이자 지원금을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써 은혜적 성격의 금품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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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주택대출이자 지원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임의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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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택대출이자라하더라도 근로자의 복지 차원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된임금이고 퇴사일기준3개월기간동안에도 지급받은 것이라면 퇴직금항목에 포함되어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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