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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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력단절여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4년 12월말 부터 근무하던 회사(정규직)에서 제 의사로 퇴사하였습니다.
재취업하기 위해 준비중인데, ‘경력단절여성’에 해당하는지 비해당하는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에 해당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저의 경우는 경력단절여성에 해당하는지, 비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법을 찾아보니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는데,
여기서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라는 표현이 애매합니다.
저는 업무내용, 근무지역이 맞지 않아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저의 경우도 ’경력단절여성‘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