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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05

근로자의 주휴 발생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의 주휴 발생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일 4 시간 / 주 6 일(주휴 일요일)근무입니다.

5/8(금)에 입사했을 때,

이러한경우 해당 주의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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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이 월 ~토 1일 4시간 근무이고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인 경우

    월~토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 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2. 따라서 금요일 입사자의 경우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다음주 월 ~ 토요일에 출근하여 개근하면 그 주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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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근기법 제55조 제1항),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대법 2013.11.28, 2011다39946).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의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이므로, 5/8일이 있는 그 주는 금요일과 토요일만 근로를 하는 주가 되므로, 소정근로일인 나머지 월요일~목요일 근로를 하지 않아 그 주에는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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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란 소정근로 일에 모두 출근을 하는 경우 하루를 유급주휴일을 부여하기로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차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면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참고)

    입사 한 후에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고, 다음 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을 통해 얻은 답변을 공유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입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이 경우 입사전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나, 그 외에도 월급액에 소정근로일(근로일이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을 나누어 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를 곱하여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이때,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입사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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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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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소정근로일로 하는 근로자가 금요일에 입사한 경우, 1주 전체를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가급적 주휴수당의 지급을 권고하고 있는 바, 비록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더라도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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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근로일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일을 정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 주중 중도입사한 근로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유급주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가 퇴직 시 포함된 주의 일수와 입사 당시 일수를 합산하였을 때 개근이 되는 경우 1일의 유급주휴일을 추가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도입사 후 첫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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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입사 첫 주의 소정근로일은 금요일 하루이며, 금요일 하루를 출근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되기 때문에

    5월 8일만 근무하고 다음 주에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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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중 중도 입사자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에 대한 명확한 행정해석 등은 없으나, 일주일의 소정근로를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 미지급은 법 위반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을 통해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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