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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타조75
운좋은타조7524.01.25

전세계약 후 임대인 대출로 인해 임차인 동의 연락

2023.06월 2억 전세계약 후

2024.01월 갑자기 은행? 에서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으니 방문해서 임차인에 동의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023년 6월 계약당시 전세 2억이지만

채권최고액 25950만원이 이미 설정된 상태였지만 곧 리모델링 예정 아파트라 1년 계약으로 거주중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상 특약사항으로는


등기사항 증명서상 채권최고액 25950만원이 설정된 상태이며 임대인은 그 상태를 유지한다. 라는 특약이 있는데 꼭 임차인인 제가 동의를 해야하나요?


계약서 상 특약내용이 확인되니 계약했던 부동산에

전화를 했더니 잔금치르는 시점까지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이라는 둥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제 전세금은 국가에서 보장해준다는 둥 상관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안해주면 집주인에 재산권 침해라는 듯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동의를 해줘도 상관없는 것인지,

혹시 모를 상황으로 집이 경매가 넘어갈 경우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세보증보험은 가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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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상 채권최고액 25950만원이 설정된 상태이며 임대인은 그 상태를 유지한다. 라는 특약이 있는데 꼭 임차인인 제가 동의를 해야하나요?

    -> 동의 여부는 임차인 판단입니다. 강제로 동의를 해야할 근거가 없습니다. 쉽게 강제로 동의를 해야하는 것이라면 동의를 받는 의미자체가 없는 것이기에 은행에서 임차인에게 동의서를 요구할 이유도 없습니다. 즉 본인이 권리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아 동의하고 싶지 않다면 거절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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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상 채권최고액 25950만원이 설정된 상태이며 임대인은 그 상태를 유지한다. 라는 특약이 있는데 꼭 임차인인 제가 동의를 해야하나요?

    ==> 그래서 대출은행에서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동의서 작성은 선택사항입니다.

    계약서 상 특약내용이 확인되니 계약했던 부동산에

    전화를 했더니 잔금치르는 시점까지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이라는 둥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제 전세금은 국가에서 보장해준다는 둥 상관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안해주면 집주인에 재산권 침해라는 듯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동의를 해줘도 상관없는 것인지,

    혹시 모를 상황으로 집이 경매가 넘어갈 경우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후순위 대출인 만큼 동의를 하여도 권리순위에 변동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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