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후 임대인 대출로 인해 임차인 동의 연락
2023.06월 2억 전세계약 후
2024.01월 갑자기 은행? 에서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으니 방문해서 임차인에 동의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023년 6월 계약당시 전세 2억이지만
채권최고액 25950만원이 이미 설정된 상태였지만 곧 리모델링 예정 아파트라 1년 계약으로 거주중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상 특약사항으로는
등기사항 증명서상 채권최고액 25950만원이 설정된 상태이며 임대인은 그 상태를 유지한다. 라는 특약이 있는데 꼭 임차인인 제가 동의를 해야하나요?
계약서 상 특약내용이 확인되니 계약했던 부동산에
전화를 했더니 잔금치르는 시점까지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이라는 둥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제 전세금은 국가에서 보장해준다는 둥 상관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안해주면 집주인에 재산권 침해라는 듯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동의를 해줘도 상관없는 것인지,
혹시 모를 상황으로 집이 경매가 넘어갈 경우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세보증보험은 가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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