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후 임대인 대출로 인해 임차인 동의 연락
2023.06월 2억 전세계약 후
2024.01월 갑자기 은행? 에서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으니 방문해서 임차인에 동의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023년 6월 계약당시 전세 2억이지만
채권최고액 25950만원이 이미 설정된 상태였지만 곧 리모델링 예정 아파트라 1년 계약으로 거주중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상 특약사항으로는
등기사항 증명서상 채권최고액 25950만원이 설정된 상태이며 임대인은 그 상태를 유지한다. 라는 특약이 있는데 꼭 임차인인 제가 동의를 해야하나요?
계약서 상 특약내용이 확인되니 계약했던 부동산에
전화를 했더니 잔금치르는 시점까지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이라는 둥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제 전세금은 국가에서 보장해준다는 둥 상관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안해주면 집주인에 재산권 침해라는 듯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동의를 해줘도 상관없는 것인지,
혹시 모를 상황으로 집이 경매가 넘어갈 경우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세보증보험은 가입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상 채권최고액 25950만원이 설정된 상태이며 임대인은 그 상태를 유지한다. 라는 특약이 있는데 꼭 임차인인 제가 동의를 해야하나요?
-> 동의 여부는 임차인 판단입니다. 강제로 동의를 해야할 근거가 없습니다. 쉽게 강제로 동의를 해야하는 것이라면 동의를 받는 의미자체가 없는 것이기에 은행에서 임차인에게 동의서를 요구할 이유도 없습니다. 즉 본인이 권리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아 동의하고 싶지 않다면 거절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상 채권최고액 25950만원이 설정된 상태이며 임대인은 그 상태를 유지한다. 라는 특약이 있는데 꼭 임차인인 제가 동의를 해야하나요?
==> 그래서 대출은행에서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동의서 작성은 선택사항입니다.
계약서 상 특약내용이 확인되니 계약했던 부동산에
전화를 했더니 잔금치르는 시점까지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이라는 둥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제 전세금은 국가에서 보장해준다는 둥 상관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안해주면 집주인에 재산권 침해라는 듯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동의를 해줘도 상관없는 것인지,
혹시 모를 상황으로 집이 경매가 넘어갈 경우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후순위 대출인 만큼 동의를 하여도 권리순위에 변동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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