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공제안하고 세금을 주었는데..
등록된 직원들을 전부 4대보험 가입시켰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을 제가 내고.. 세금을 뗀 금액을 지급했어야했는데..
세금을 안떼고 지급을 하였는데.
이 경우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직원 급여관련, 일단 근로계약서상 실지급계약을 하지 않으셨다면 급여 공제하지 않았거나
또는 못한 급여에 대해 원청정수 소득세 및 4대보험료는 공제가 가능 할 거라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4대보험액은 근로자부담분이 50%있으므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의도치 않게 공제를 안한거라면
근로자와 협의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원래 공제하는게 맞으므로 다음 급여지급시 공제못한걸 차감하기로 하는 등
직원들과 잘 상의해보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및 원천세의 실제부담자는 근로자이고(국민연금의 경우 절반은 사용자부담), 질문자의 상황처럼 4대 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과다지급한 것입니다.
환수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다음 급여 지급 시에 이전에 공제했어야 하는 금액과 이번에 공제해야할 금액을 같이 공제하여 그 차액만큼만 급여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직원들에게 그렇게 된 경위에 대해 잘 설명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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