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환급금에 대해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처음에 전세로2년 살다가 집주인이 월세로 돌린다하여 재계약없이 월세로 3년째 살고있습니다
계약은 딸앞으로 되어있고 딸과 두식구입니다
딸은 직장에 다니고있지만 엄마인저는
4대보험이 안되는 직장에 다니고있습니다
사업주나ᆢ근로자가 아닌걸로 되어 있습니다
월세는 제가 내고있고요 (제통장으로 보내고있습니다)
월세 환급금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어려워보입니다.
근로자인 따님이 월세임대차계약 당사자 + 직접 월세를 지급해야 따님이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세환급이란 개념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