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월세를 내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기간동안 육아휴직 기간이였고요
제가 세대주이고 월세 입금 명의자도 저 본인인데요
경정청구를 할경우
저는 지금 소득이 없어서 안되는데
배우자 이름으로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배우자는 세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자의 연말정산시에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한 자가 질문자님일 경우, 질문자님의 배우자가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