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월세를 내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기간동안 육아휴직 기간이였고요
제가 세대주이고 월세 입금 명의자도 저 본인인데요
경정청구를 할경우
저는 지금 소득이 없어서 안되는데
배우자 이름으로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배우자는 세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