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자녀이름으로 차를 사주었다면 상속세에 포함되는지요?
그리고 돌아기시기전 통장에서 현금 출금이 얼마까지 소명 대상이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