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인(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상속일 이전 10년이내 증여한 것이라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상속일 이전 1년 이내 2억 이상 혹은 2년이내 5억 이상을 인출할 경우,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며 미소명금액은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아래의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추정상속재산 = 예금 인출금액 - 소명금액 - Min[인출금액 x 20%, 2억]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