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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천인조198
씩씩한천인조19821.03.07

부모님이 사준차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자녀이름으로 차를 사주었다면 상속세에 포함되는지요?

그리고 돌아기시기전 통장에서 현금 출금이 얼마까지 소명 대상이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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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도 불명 지출이 1년간 2억, 2년간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전부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차량을 증여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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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인(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상속일 이전 10년이내 증여한 것이라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상속일 이전 1년 이내 2억 이상 혹은 2년이내 5억 이상을 인출할 경우,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며 미소명금액은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아래의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추정상속재산 = 예금 인출금액 - 소명금액 - Min[인출금액 x 20%, 2억]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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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사망하기 전 이전 10년 간 미리 증여하였던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기 10년 전까지 증여하였던 금전도 당연히 얼마가됐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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