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거주자 월세세액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한 명과 같이 동거하는 20대 직장인입니다.
23년 8월부터 25년 8월 계약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공동명의로 거주 중입니다.
23년도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와 24년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에서 기존 15%~17%의 환급이 아닌 약 5% 정도의 환급만 인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아래 첨부 드린 사진 참고하셔서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어 세액공제를 다 받지 못했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다른 공제를 통해 세금을 대부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세 공제가 일부 밖에 적용될 수 없고, 100% 세금환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두 환급을 받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