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물 병원 에서의 cctv 질문드려요.
동물병원에서 의료사고로 CCTV가 필요 하온데,
CCTV를 법적으로 어떤상황에 있을떄 볼수있습니까?
2. 현재 상황은 증거보존신청으로 인하여 CCTV를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동물병원의 경우 30일 법적으로 보전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동물병원을 2월20일 새벽에 방문을 하였고,
증거보존신청은 2월28 신청. 3월 12일 의견제출요청 됬으며,
3월20일날(정확히 30일) 에 의견서 제출이됬으며
해당 동물병원의 의견은이렇습니다.
위 CCTV 거부 이유가 법적으로 마땅한 사유인지 답변부탁드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위 증거보전신청에 대한 명령에 회신한 바를 놓고 보면 수의사법 위반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증거 보전에 대하여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수의사법 이나 기타 CCTV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