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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코믹한제비꽃
성형외과에서 불법적으로 시술해서 부작용 등으로 의료소송 준비중입니다
해당병원에 CCTV 영상 열람 등 사본 요청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안된다고만 하더라고요
CCTV 요청할 수 있는 방법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가 있는 경우 경찰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이 cctv를 확보할 것입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증거보전신청도 가능할 수 있기에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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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료소송에 들어가서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제출을 강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기나 과실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보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법원을 통해 확보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