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틱톡에서 고소한다는데 이 내용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코에 구축온거 아니에요?
-요즘은 들창코가 유행인가요?
-성형 망했으면 망했다고 말하세요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걍 아무생각없이 이 댓글 달았가든요

근데 첫번째랑 두번째는 걍 진짜 궁금해서 단건데 막 자꾸 화내길래 마지막 댓글 단건데 캡쳐하고 고소한다는데 고소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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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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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추상적인 판단에 해당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방송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시청자들이 존재한다면,

    위와 같은 표현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