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에서 고소한다는데 이 내용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코에 구축온거 아니에요?
-요즘은 들창코가 유행인가요?
-성형 망했으면 망했다고 말하세요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걍 아무생각없이 이 댓글 달았가든요
근데 첫번째랑 두번째는 걍 진짜 궁금해서 단건데 막 자꾸 화내길래 마지막 댓글 단건데 캡쳐하고 고소한다는데 고소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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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추상적인 판단에 해당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방송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시청자들이 존재한다면,
위와 같은 표현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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