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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어치200
기쁜어치20024.03.31

전세 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1. 전세 세입자가 따로 챙겨야 하는 서류 또는 문제가 생길 부분이 있을까요?

2. 총 2년 계약기간 중 약 8개월 거주 후 집주인 교체되었습니다. 계약기간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싶은데,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그냥 나가야 하는 걸까요?

3. 집주인간 매매계약 당시에 2년 뒤 실거주 여부 확인해 달라고 하니 기간이 많이 남아 불확실하다고만 하는데요, 세입자 입장에서 더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을지요?

4.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 확인서가 있고 관련해 부동산에 문의하니 갱신 청구기간이 아니라 해당없음으로 표기해 작성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신혼으로 들어와서 집에 들인 비용이 많아 2년만 살고 나가야 할 경우 이사비 등이라도 받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고민되어 글 올립니다 ㅠㅠ 고수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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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껴도 임대차계약은 승계가 되므로 전세기간까지는 살수 있습니다

    만기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임대인이 입주만 안하면 더살수 있습니다

    만약에 입주를 한다면 이사비용은 받을수가 없습니다

    만기후에 임대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어쩔수 없이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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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기간 중 집주인 변경 시 챙겨야 할 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합니다.

    그러나 보증보험 가입이나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새로운 소유자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이후에도 거주하고 싶은 경우:

    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등을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요구를 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기존의 계약서에 받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집주인 실거주 여부 확인:

    세입자는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확정일자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률 조정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실거주 목적을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 확인서:

    갱신 청구기간이 아니라고 표기된 경우,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추가적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혼으로 들어와서 들인 비용을 고려하면, 집주인과 상의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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