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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기

문.수.기

전세계약서 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전 전새로 사는 세입자인데요 전세 2년만기로 오늘 재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집주인이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팔리게되면 집주인이 바뀌면 재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부동산 매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기존의 임대차계약관계에서의 임대인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계약관계를 그대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