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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기
전 전새로 사는 세입자인데요 전세 2년만기로 오늘 재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집주인이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팔리게되면 집주인이 바뀌면 재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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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부동산 매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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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기존의 임대차계약관계에서의 임대인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계약관계를 그대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