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기간 종료후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을 때 이사 및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2년 전세계약을 하고나서 계약만료일이 되었는데 사전에(2개월 전에) 이사를 가겠다는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세입자가 이사를 위해 다른 집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면 기존의 전세보증금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전세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전입신고가 되어있었고, 집주인이 약속을 어기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한 가지만 더 여쭈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라는 것도 있던데.. 안전하게 하려면 이거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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