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전환 시 재고자산 포괄양수도 관련 질문입니다.
1. 당사는 상품 도소매로 판매하는 법인사업자이며
올해 폐업 후 그동안 실적이 없었던 개인사업자로 전환 예정입니다.
2. 법인사업자에 존재하는 재고 상품을 1억 정도 개인사업에 사용하였고, 매출 또한 개인사업자로 발행하였습니다.
3. 법인사업자는 무실적이라 과세표준은 2억 미만입니다.
질문드립니다.
포괄양수도를 하지 않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법인에서 개인사업자쪽으로 끊어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면 설명하면 넘어갈까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이리 되면 결국 또이또이겠지만 당장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환급, 법인사업자는 납부가 생깁니다.)
장부가액으로 포괄양수도를 진행할 시 세율과 매출로 진행 시 법인이 이 매출에 대한 공제감면을 받지 않는다면? 양도세와 법인세율은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도양수는 어려워서 안하고 싶어서요..
세무사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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